취약계층의 정의
□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
□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
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□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
□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「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
☞ (청년)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
① 학력이 고졸이하인 실업자
② 대졸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자
③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
④실업계를 제외한 고3재학 중인 자로서 대학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자
⑤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,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,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NEET족에 선정된 자
☞ (경력단절여성) 임신시기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(만 6세 미만)에 회사를 그만둔 경력이 있고(고용보험이직코드 확인),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
□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□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
□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□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□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
□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,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
□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□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
http://www.nikeolshoestore.us